김의겸 면책특권 못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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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이 면책특권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허위인지 명백히 알면서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의 판례있다. 김의겸은 의도적인 가짜뉴스를 만들기 위해 한동훈 법무장관 스토킹으로 고발된 찌라시 유트뷰와 협업한 이상 면책특권 혜택을 못받을 수가 있다.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면책특권 적용에도 예외가 있다.
대법원은 2007년 1월12일 판결에서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단순한 허위사실을 넘어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해 의도적인 가짜뉴스를 만들기에 협업한 이상 더탐사와 김의겸 의원은 영락없는 공범"이라며 "이 둘이 사전에 어떤 작당 모의를 통해 이런 작태를 벌였는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이번만큼은 정치적이든, 법적이든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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